판례 2019나62021 간경변 고지의무 지급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현실장공명손해사정 작성일21-01-10 00:00 조회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youtu.be/hPAt86qei1o 0회 연결 목록 본문 간경변,결절,병변이 있더라도 고지의무중에 입원,수술,추가검사나 재검사여부 아니오라고 알리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다.라는 고등법원판결입니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